이미지 확대보기산림청은 지난 3월 발생한 경북·경남·울산 지역의 초대형 산불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28일 자로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산불특별법을 통해 임업 종사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시설·장비 및 작물 복구와 채취 임산물 임가에 대한 생계비 지급, 임업직불금 계속 지급 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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