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이 전 장관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에 17일 열리는 첫 공판의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재판과 체포 방해 등 혐의 재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대한 중계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장관으로서 대통령이 자의적인 계엄 선포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