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처음으로 재판 중계를 허용한 데 이어 이날도 증인신문 전까지 중계를 허가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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