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우현 부장판사)는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70)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9년 10월 은평구에서 경쟁 관계인 이웃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기 위해 불이 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둔기를 들고 찾아갔다가, 자신을 제지한 노래방 직원 김모씨의 얼굴을 향해 깡통을 던져 온몸에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범행 직후 달아난 이씨를 검거하지 못하며 사건은 미제로 남았다.
하지만 지난 3월 이씨는 스스로 운전경력증명서를 떼러 구로경찰서 민원실을 찾았고, 신원을 확인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해자 김씨는 범행 약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도주하고 도피 생활을 지속해 피해자들을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김씨와는 뒤늦게 합의했다 하더라도 상당한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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