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26일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해 문책성으로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비서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을 담당하며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됐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