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심준보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녹색인증 평가기관’으로 공식 지정됐다고 밝혔다.
녹색인증 평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해 기업의 기술, 제품 등이 저탄소·친환경적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심사·인증하는 제도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됐다.
녹색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는 보증, 수출금융 등 정책자금 우선지원과 함께 조달청 공급자 계약 및 공공구매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인증 평가를 통해 인증기업에는 ▲보증한도 우대 ▲보증비율 90% 적용 ▲보증료 최대 0.5%p 차감 ▲ESG컨설팅 등 금융·비금융 지원을 강화해 ESG경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녹색인증 평가기관 지정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활성화와 탄소중립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확대된 녹색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저탄소 전환과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녹색인증 평가는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해 기업의 기술, 제품 등이 저탄소·친환경적 가치에 부합하는지를 심사·인증하는 제도로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됐다.
녹색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에는 보증, 수출금융 등 정책자금 우선지원과 함께 조달청 공급자 계약 및 공공구매 우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신보는 중소기업에 대한 녹색인증 평가를 통해 인증기업에는 ▲보증한도 우대 ▲보증비율 90% 적용 ▲보증료 최대 0.5%p 차감 ▲ESG컨설팅 등 금융·비금융 지원을 강화해 ESG경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녹색인증 평가기관 지정은 중소기업의 녹색경영 활성화와 탄소중립 지원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확대된 녹색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저탄소 전환과 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 sjb@r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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