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자 김희수)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를 받는 80대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그의 50대 아들 B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4일 오전 10시30분께 고양시 일산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이자 어머니인 80대 여성 C씨를, 전선을 이용해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후 이들은 서울 송파구 잠실한강공원에서 한강으로 뛰어들었으나 시민의 신고로 구조됐고 약 10년 전부터 C씨를 병간호했던 A씨와 B씨는 C씨의 건강이 점차 악화하고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부양에 어려움을 겪었다.
조사결과 다른 가족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원이 힘들어지자 C씨를 살해하고 자신들은 극단 선택을 하기로 모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과정에서 A씨는 B씨와 살해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뤄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며 "피고인 A씨는 이 사건 범행 도중 B씨에게 범행도구를 가져다주는 방법으로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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