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시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자유와혁신 황교안 대표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 들어갔다.
이날 결심은 이들이 재판에 넘겨진 2020년 1월 이후 5년 8개월여만, 충돌 사건 당시인 2019년 4월로부터는 6년 5개월여만에 이뤄진 것이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의원 및 관계자들이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고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해 법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검찰은 한국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기면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 혐의로 함께 기소해 이 사건 재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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