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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 민형배의원 등 13인,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2025-09-11 16:37:27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민형배의원 등 13인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고 11일, 밝혔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전통문화 계승과 K-콘텐츠 산업의 지속발전을 위해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 및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한다.

최근 케이팝, 웹툰, 애니메이션, 드라마 등 현대 콘텐츠에 설화, 전통놀이, 한복 등 전통문화를 결합한 융합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고 이와 같은 창작 흐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은 전통문화와 융합 창작물에 대한 별도의 정의나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민형배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전통융합콘텐츠’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당 콘텐츠의 제작, 유통, 해외진출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지원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자 합니다.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과 K-콘텐츠 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실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민의원은 전했다. (안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12조의2 신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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