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30분께부터 3차례에 걸쳐 홍은동 한 초등학교와 주차장 부근에서 초등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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