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부장판사)은 27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전 검사장과 이모(51) KBS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이 KBS 법조팀 기자들에게 발언한 내용 일부가 허위 사실로 보인다"면서도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의 기억 속 녹취록이 다른 녹취록에 대한 기억도 함께 섞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신 전 검사장이 쉽게 발각될 수 있는 거짓말을 할 동기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이 끝난 직후 신 전 검사장은 취재진에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린다"고 짤막하게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2020년 7월 KBS 기자들에게 한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 관련 허위 사실을 알려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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