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법원도서관이 대한민국 법률서적과 법률자료를, 카자흐스탄 대법원·MNU는 카자흐스탄 법률서적과 법률자료를 각 상호 기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국이 자국 법관, 교수, 연구원, 학생 등이 기증받은 자료를 손쉽게 열람·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 협력이 이뤄질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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