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 민사부는 2024년10월14엘,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집합건물 관리단이 관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을 제한한 경우다.
이에 법원은 집합건물 관리규약에 관리비 미납자에 대한 주차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음을 이유로 주차제한조치가 관리비 미납자의 권리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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