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 15일 '40대 모임'이라는 제목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B씨에게 "배달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발을 다쳤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치료를 받고 일해서 갚겠다"고 속여 60만원을 뜯었다.
조사결과 A씨는 두 달간 각종 거짓말로 111회에 걸쳐 1억1천200여만원을 가로챘는데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갚을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사기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었음에도 재차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이 절대 적지 않은 점, 아직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2023년 9월 징역 1년을 받은 사기 사건과 동시에 판결할 때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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