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1일 오후 2시 2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051% 상태로 운전면허도 없이 춘천에서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016년에는 벌금 200만원을, 2017년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22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동종 전과가 4회에 이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과 심지어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진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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