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2부(강희석 조은아 곽정한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68)씨와 아들 B(47)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주로 노약자나 북한이탈주민 같은 취약계층을 상대로 허황된 마케팅이 성공할 것처럼 기망한 뒤 금원을 편취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늦게나마 재개된 당심 공판에서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다수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7년∼2019년 '장세척기'라 불리는 관장 기구를 판매하는 다단계 판매원을 모집해 피해자들에게 대리점 계약금 명목으로 총 1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
조사결과 이들은 주로 교회와 사무실을 빌려 노약자, 북한이탈주민들을 모으고 합숙을 시키면서 해당 제품이 만병통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해자들은 계약금을 내고 판매원이 된 뒤 하위 판매원을 모집하면 '추천 수당'을 받아 높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말에 속아 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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