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우제천 판사)은 지난달 22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와 40대 B씨 등 대만 국적 2명에게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관할 부대장의 허가 없이 군사기지에 출입하고,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촬영했다"며 "그 범행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출입 및 촬영행위를 넘어 군사기밀 등을 탐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촬영한 사진이 모두 압수돼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께 평택시 소재 주한미군 오산기지(K-55)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 부대장 승인 없이 출입한 뒤 카메라 등을 이용해 전투기 등 군사시설 10여장을 불법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결과 A씨 등은 미군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출입을 제지당했음에도 내국인 출입구를 통해 한국인들 틈에 끼어 에어쇼 행사장 안으로 몰래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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