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교통사고 감소 등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을 위해 '도로교통법'의 개정을 통해 도로교통안전기금을 신설하고자 함에 따라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함께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성일종의원측의 설명이다.(안 별표 2 제72호 신설).
한편, 이 법률안은 성일종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95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한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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