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기후변화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하여 수소를 이용한 철강생산과 수소의 효율적인 운송을 위하여 수소를 암모니아로 합성한 후 다시 수소를 분해하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지만 현행 법률에서는 수소의 생산과 이를 이용한 연료전지 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어 관련 기술을 육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수소를 환원제로 이용하여 철강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및 수소의 합성ㆍ분해기술의 보급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안 제5조제2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 신설)하고, 시범사업(안 제24조제1항제1호의2 및 제1호의3 신설) 및 기술개발의 촉진(안 제30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 신설)을 위한 정책 지원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소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이학영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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