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신체에 물리적인 손상을 입히거나 서류를 조작하는 방법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을 기피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병역 기피는 상당 시간이 지나야만 범죄의 전체적인 윤곽이 보이는 경우가 다수임에도 공소시효가 짧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강등구 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여 병역의무가 충실히 이행되도록 하는데 입법 목적이 있다고 강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