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지방법원은 2025년 4월 30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A아파트의 신축으로 방송 수신에 장애가 발생한 B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A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이다.
전파법 제36조 제1항은 ‘일반적으로 수신이 가능한 방송의 수신에 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해당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위 방송수신 장애는 아파트의 존재 자체에 기인한 것이고, 아파트의 소유자에게 그 장애를 제거하는 조치를 청구하거나 그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해야한다"고 설시했다.
이에 법원은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 불과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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