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헌법의 제정을 기념하는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이다.
그러나 제헌절은 2005년 6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면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헌법의 중요성과 민주주의의 가치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한다는 것이 강의원측 설명이다.
또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 지정을 의무화해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것이 법의 개정 목적이라고 강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