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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판결]유아인에 진료기록 없이 프로포폴 투여한 의사, 2심도 '벌금형' 선고

2025-07-08 16:52:28

유아인 1심 선고공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유아인 1심 선고공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중앙지법이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게 진료기록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여한 의사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류창성 정혜원 최보원 부장판사)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를 비롯한 의사 6명은 유씨에게 수면제와 프로포폴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 처방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 3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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