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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보석조건 위반… 지난달만 두차례 '자정 전 귀가' 어겨

2025-07-08 15:01:17

법정 향하는 정진상(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법정 향하는 정진상(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받던 중 보석으로 풀려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보석 조건중 하나인 '자정 전 귀가'를 지난달에만 두 차례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실장의 보호관찰을 맡은 수원보호관찰소 성남지소는 지난달 12일과 30일 각각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보석조건 위반 통지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정 전 실장에게 보석을 허가하면서 자정을 넘어 귀가하거나 외박할 경우 재판부에 사전 서면 신고를 하고 허가받도록 조건을 부과한 바 있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6월 재판을 마친 뒤 변호인과 재판에 관해 논의하다 자정이 넘어 귀가해 보석 조건을 어겨 재판부의 주의를 받았고 지난 2월에는 변호인이 법정 밖에서 증인과 따로 접촉해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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