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본사 또는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그런데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본사나 공장 등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김형동 의원측 설명이다.
이에 수도권 밖으로 본사 또는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김의원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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