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은 2025. 5. 16. 울산지방법원에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25. 5. 24. 확정됐다.
피고인과 피해자(30대·여)는 2022. 12. 15.경부터 교제하다가 2023. 1. 10.경 피해자의 이별 통보로 헤어진 연인 관계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행위로 인하여 2023. 2. 4.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1.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중단할 것을 명한다., 2.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4. 3.까지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한다., 3. 스토킹행위자에게 2023. 4. 3.까지 피해자의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주소로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지 말 것을 명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2023. 2. 8.오전 9시 18분경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유선상 위 내용을 통보받았다.
이어 2023. 4. 1. 같은 법원으로부터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2023. 2. 4.자 잠정조치 결정을 2023. 6. 3.까지 연장한다.”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연장 결정을 받고 2023. 4. 4. 위 연장 내용을 통보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3. 2. 8. 오후 11시 56분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수신차단 표시가 도달하게 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23. 4. 24. 오후 9시 6분경까지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이 판결이 확정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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