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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헌법84조 적용 李대통령 재판중단 위헌' 제기된 헌법소원 잇달아 각하

2025-07-02 13:07:27

헌재 앞(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헌재 앞(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사건 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가운데 해당 결정에 제기된 헌법소원이 잇달아 각하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했다.

헌재는 "헌법의 개별조항은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없어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의 사전심사단계에서 각하했다.

헌재는 법원의 이 대통령 재판 기일 추후지정(추정)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 2건도 전날 지정재판부에서 각하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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