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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결]760억원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주범, 항소심 '징역 15년' 선고

2025-07-01 16:54:49

수원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수원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무자본 갭투자로 7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원심에 이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기 등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정모 씨가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이종록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정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 형량인 15년을 선고하고 공범인 아내 김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씨 부부에게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하고 아들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검찰은 지난달 30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경기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0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30여명을 상대로 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정씨 일가족이 최근 사고 매물에 무단으로 재임대를 주고 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잇달아 접수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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