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과거 지진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건설 중인 아파트에서 외벽 균열 등의 결함이 발견되어 입주예정자 등이 건축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갖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대해, 지진 등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건설 중인 주택에 대한 감리를 강화하고 입주예정자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택의 구조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김의원측 설명이다.
감리자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균열 등이 확인된 경우 감리를 실시하고, 입주예정자가 현장점검을 요청할 때 감리를 실시한 주택의 사업주체가 이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건설 중인 주택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있다고 김의원측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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