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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건축신고를 마친 자의 지위에 대해

2025-06-26 17:37:20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건축신고를 마친 자의 지위에 대해 원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이미 피고에게 건축신고를 완료하였고, 달리 법령상 건축 제한사유가 없으며, 민간임대주택법상 행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행위허가의 경우와 달리 시행사의 의견을 거쳐야 하는 절차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만연히 시행사의 의견 등을 이유로 불허처분한 것은 위법하고, 건축법 규정상 실체상의 사유를 들어 건축물 착공신고를 반려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2년 2월 18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원고가 국토교통부장관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건축신고를 마쳤다가 위 고시 후 행위허가 및 착공신고를 제출하자 행위허가 신청을 불허하고 착공신고를 반려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민간임대주택법령의 체계 및 형식과 문언, 신고행위의 성질과 유형 등에 비추어 보면, 관할 시장으로서는 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행위허가를 받은 경우 그 신고만 있으면 다른 법령상 구체적인 근거 없이 이를 반려하거나 행위허가를 불허할 수 없고, 신고를 수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원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촉진지구 지정·고시 이전에 이미 피고에게 건축신고를 완료하였고, 달리 법령상 건축 제한사유가 없으며, 민간임대주택법상 행위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행위허가의 경우와 달리 시행사의 의견을 거쳐야 하는 절차도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만연히 시행사의 의견 등을 이유로 불허처분한 것은 위법하다.

이에 법원은 건축법 규정상 실체상의 사유를 들어 건축물 착공신고를 반려한 것도 위법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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