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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판결]화장실 침입해 여성 신체 불법 촬영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025-06-18 18:02:42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대전지법 천안지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고 18일, 밝혓다.

검찰이 신청한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충남의 한 고속버스터미널 여자 화장실에 9차례 침입해 자신의 휴대전화로 29차례에 걸쳐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불법 촬영한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반성하고 있고, 입대를 앞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적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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