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은 2024. 9. 5. 오전 1시 38분경 음주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75%)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도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95.2km의 속도로 진행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곡선 도로여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며, 중앙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해 도로 반대방향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50대·남)운전의 오토바이를 승용차의 정면 부분으로 충격했다. 이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오전 1시 59분경 거제시에 있는 한 병원에서 다발성 골절로 인한 실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
1심(창원지법 통영지원 2025. 1. 22.선고 2024고단1232판결, 김진오 판사)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4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3년이내)중임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을 다시 저질렀으며,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까지 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켜 그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1심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1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해야 할 정도의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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