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로이슈

검색

판결

[광주지법 판결] '금전 갈등' 내연녀 살해·유기한 60대, '무기징역' 선고

2025-06-12 17:23:40

법원로고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법원로고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김용규 부장판사)는 12일,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던 내연녀를 살해해 유기한 혐의(강도살인·사체유기)로 기소된 A(60)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4시께 전남 고흥군 한 도로에 정차된 차 안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몇㎞ 떨어진 주차장에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양형사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피해자와 그 유족이 입은 고통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7천만원 상당 채무 변제를 독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 law@lawissue.co.kr 전화번호: 02-6925-0217
리스트바로가기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