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오전 4시께 전남 고흥군 한 도로에 정차된 차 안에서 50대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뒤 몇㎞ 떨어진 주차장에 차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양형사유에 대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갚으라는 말을 듣고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다"며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 피해자와 그 유족이 입은 고통 등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7천만원 상당 채무 변제를 독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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