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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 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2025-06-11 17:46:48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 은 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집합건물 설계도서에 대한 정보비공개결정의 적법 여부에 대해 원고들이 공개를 신청한 건물에 관한 건축설계도서에 개인식별정보 내지 개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위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비공개결정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2년 1월 27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하자보수 청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청에 각 건물의 건축설계도서 등의 정보공개를 신청하자 행정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한 사안이다.

법원의 판단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식별정보,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 ‘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ㆍ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된다.

이에 법원은 원고들이 공개를 신청한 건물에 관한 건축설계도서에 개인식별정보 내지 개인에 관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어 위 규정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의 비공개결정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결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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