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에 소재한 국립병원의 병원장인 A씨는 2020년 1월 모 제약회사 영업사원 B씨로부터 특정 의약품 채택 처방 등을 대가로 총 4회에 걸쳐 46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B씨로부터 숙박비와 식사비 등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직무와 관련한 대가로 받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은 의약품 도매상만 참여하는 입찰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하며, B씨가 소속된 제약회사가 입찰에 참여한 이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증인을 채택해 속행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8월 12일 열릴 예정이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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