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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판결] 로맨스 스캠·취업사기로 16명에게 거액 뜯은 일당. '징역형' 선고

2025-06-09 17:25:50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청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청주지방법원은 취업 사기와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으로 16명으로부터 거액을 뜯은 일당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대)와 B씨(20대) 등 일당 10명에게 최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부터 최대 징역 3년 6개월까지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16명을 속여 총 2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자신을 사업가라고 소개하며 취업시켜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인 뒤 직원 등록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공인인증서와 은행 OTP 등을 받아내 이들 명의로 몰래 대출받거나 사업자금 등을 빌미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사업 운영에 필요하다며 총 4천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여러 대를 개통하게 한 뒤 이를 되판 혐의도 있다.

B씨는 일부 피해자와 가짜 연애를 하거나 호감이 있는 것처럼 접근해 결혼 자금 등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들은 주위 지인 중에 범행 대상을 물색해 A씨와 B씨 등에게 소개해주고 편취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동종 전과와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범행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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