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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판례]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장의 장애로 인해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

2025-05-29 17:22:28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제주지방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제주지방법원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인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장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인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장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판시한 뒤 원고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부는 2023년 7월 12일, 이같이 선고했다.

사안의 개요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한 장기미등기자에 대하여 행정청이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사안이다.

원고는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어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는 사유 중 하나인 '등기를 신청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장의 장애로 인하여 그에게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판시한 뒤 원고가 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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