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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판결]"한강공원 의대생 추모공간 철거 취소하라" 행정소송 2심도 '각하' 선고

2025-05-23 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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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서울고법은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 추모공간을 철거하려는 서울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2심 소송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3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손씨의 한강 추모공간을 관리한 A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 각하 판결에 대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손씨는 2021년 4월 24일 오후 11시께부터 이튿날 새벽 2시께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B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된 뒤 닷새 만에 수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B씨의 개입을 의심해 그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했으나 경찰과 검찰 모두 혐의점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A씨는 손씨 사망에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경찰의 수사 결과에 반발해 재수사 촉구 모임을 이끌면서 2021년 5월부터는 반포한강공원에 추모공간을 마련해 관리한 인물이다.

그는 2023년 12월 3일 서울시가 같은 달 20일까지 공간을 자진철거하라며 만약 하지 않는다면 하천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현수막을 추모공간 앞에 게시하자 행정소송에 나섰다.

작년 7월 1심 재판부는 시가 철거 예고 현수막을 내건 데 대해 "원고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 볼 수 없어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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