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가 임대료 인상 상한률을 연 5%로 제한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10년간 임대차를 보장받는 내용의 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상가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규정이 없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의 꼼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고동진의원측의 설명이다.
이에 표준계약서 기재사항에 관리비의 부과 항목을 추가하고, 임대인으로 하여금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상가건물 관리비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고 고동진의원측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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