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평가준비서, 평가서 초안, 평가서 등의 작성을 환경영향평가업자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 우위의 환경영향평가 대행 체제로 환경영향평가 조사 및 평가서 작성의 독립성 확보 곤란, 환경 영향의 은폐나 축소, 환경영향평가서 부실 작성 등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서의원 측의 설명이다.
이에 환경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작성되는 경우 반려나 재평가를 하도록 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서의원 측은 전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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