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는 2024. 7. 29. 오후 8시 4분경 울산 중구에 있는 하이마트 ○○점 앞에서 중증의 뇌병변장애가 있는 피해자 K(30대·남)이 운전하는 차량의 진로를 방해한 일로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비틀고,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누르는 등 폭행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8시 25분경 폭행을 입은 K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울산중부경찰서 ○○지구대 소속 경위 J로부터 신고사실을 고지받고 흥분해 신고자인 K에게 다가가려고 하다가 J로부터 제지당하게 되자, J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어깨를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해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
-피고인 B는 K를 폭행한 피고인 A와 함께 현장을 떠나려고 하다가 112신고한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하가 되자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출동한 위 경위 J가 A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J의 팔과 멱살을 잡고 몸을 밀치는 등 폭행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K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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