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했다"며 "임시회의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법관대표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아직 구체적인 일정과 안건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법관대표회의 내부에서 이번 임시회 개최 여부와 안건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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