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노행남 부장판사는 7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에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정녕 그 피고인(이재명 후보)의 몇 년 전 발언이, 계엄령을 선포하여 온 국민을 공포에 떨게 한 전직 대통령의 행위보다 악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노 판사는 "지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윤석열은 한 터럭의 거짓도 없이 오로지 사실과 진실만을 말한 것이냐?"면서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해 자신의 입맛대로 특정인을 기소하면 법원은 거기에 따라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계엄령을 언급하면서 "시민들은 일상조차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앉아 내란 종식을 외쳐야 하느냐"면서 "내란 사태를 끝내고 소소한 일상으로 돌아가고픈 국민들의 바람은 짓밟혀도 되는 것이냐"고 말했다.
노 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 강한 어조로 "특정인이 대통령 당선되는 것을 결단코 저지하기 위해 사법부 독립과 법관의 직업적 양심을 정치 한복판에 패대기쳤다"고 평가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보충 의견을 낸 대법관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상대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법원장의 손과 발이 된 것이냐"고 주장했다.
노 판사의 이런 글은 사실상 이 후보를 옹호하는 발언으로 읽힐 수 있어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셀제로 법관윤리강령에 따라 법관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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