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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파기환송심' 관련 핵심 ‘헌법 84조’ 해석 두고 의견 분분

2025-05-02 15:36:03

'경청 투어' 시작한 이재명 후보(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경청 투어' 시작한 이재명 후보(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정치권이 다시 요동치는 가운데 헌법 84조에 관한 해석으로 의견이 분분하고 있다.

헌법 84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해석에 대해서는 함구한 상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이미 진행중인 형사재판의 경우를 소추받지 않음의 범위에 포함할 것이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만약 이 후보가 당선될 경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기존 형사재판이 정지될 것인지 별개로 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두고 각 재판부별로 판단한 뒤 최종 해석은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에서 판가름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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