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수원지법 형사15부(정윤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송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차 공판기일에서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며 "그 취지는 (경로당 어르신의 날 행사는) 의정 활동의 일환으로 간 것"이라고 밝혔다.
송 의원 등은 2023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지역구 내 경로당 20곳에서 행사를 개최하며 선거구민에게 TV, 음료, 식사 등 2563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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