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3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한두푼씩 모아 첫 해외여행, 가족여행, 퇴직 여행을 꿈꾸며 회비를 성실히 납부했다"며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피해자들은 여행도 못 가고 해약금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은 상실감, 허탈감, 배신감은 경제적 피해 못지않다"며 "현재까지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경비를 다 내지 않아도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며 후불제 방식의 여행 상품을 미끼로 고객들을 끌어모아 120억원 상당의 선입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 상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강도 높은 방역 정책으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판매가 중단됐다.
고객들은 "여행을 못 갔으니 납입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는 연락을 피하며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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