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협약은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편의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상황에 놓인 가구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성사됐다.
협약에 따라 이마트24는 강남구 내 매장에 복지정보를 담은 홍보물을 비치하고, 점주가 위기가구를 발견할 경우 즉시 구에 신고하게 된다. 구는 이마트24와 협력해 ‘이웃지킴이 사업’에 참여할 매장을 선정하고, 해당 점포의 점주를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해 실질적인 복지 파트너로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성화를 위해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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