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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선거법 위반 고발' 송영길 검찰 조사... "이재명 때만큼만 수사하라"

2025-04-29 14:35:35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수사하는 가운데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29일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조민우 부장검사)는 이날 송 대표를 윤 전 대통령 사건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선종문 변호사는 "검찰은 20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만큼, 아니 그 반의 반만이라도 피의자 윤석열에게 그대로 칼날을 향해 신속히 수사해 기소하길 바란다"는 송 대표 입장문을 읽었다.

앞서 송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장모 최은순 씨 등과 관련해 거짓 해명을 했다며 2023년 7월 공직선거법·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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