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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판결] 경찰관 수사자료 분실, '손해배상' 선고

2025-04-28 17:25:12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이미지 확대보기
광주지방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광주지방법원은 경찰관의 수사자료 분실 책임을 두고 정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광주지법 민사4부(박상현 부장판사)는 28일, A씨 등 2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1심의 30만원에 70만원을 더해 원고들에게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2022년 12월 A씨 등이 제기한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소인 측 제출 서류 일부를 실수로 파쇄해 분실했다.

해당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피고소인에 대한 형사처분 없이 수사가 종결됐다.

이에 A씨 등은 경찰이 증거 서류를 분실했기 때문에 이러한 수사 결과가 나왔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제출한 자료를 부주의로 분실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손해액은 각 1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서류 분실로 인해 혐의없음 결정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경찰이 서류 분실 사실을 알려 원고가 상당한 분량의 수사자료를 다시 제출할 기회를 부여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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