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현재 부처별ㆍ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법률ㆍ경제ㆍ심리ㆍ고용ㆍ복지ㆍ금융 등의 다양한지원 제도를 한 공간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김도읍의원측은 전했다. (안 제11조의3).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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